광주시,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 상한액 제한
- 9월 15일부터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중앙부처 일부 공무원의 과다한 외부강의료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외부 강의에 대한 적정수준의 강의료 지급 기준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외부강의 대가 기준에 대한 상한액 설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내용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으로 시간당 시장은 40만원, 자치구청장은 30만원, 4급 과장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강의료에는 원고료와 여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당 각각 30만원, 20만원, 12만원, 10만원 이내에서 강의료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 조재윤 감사관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무원 외부강의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 대가수준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고액 강의료 수수로 인한 시민의 부정적 인식 이 해소되고 강의료로 인한 직무관련 업체와의 유착관계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청렴문화 정착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 표어·포스터 공모,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비리공무원 ‘원-아웃제’시행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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