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자립 돕는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167개 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대상 61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17억7,700만원이 지원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대상 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한 인력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9%) 등 총 51억1,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용 후 12개월간 지원한다.
김태정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자생력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부터 사회적기업 온라인 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검토·심사를 온라인으로 추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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