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2조 1,014억원 부과…10월 2일까지 납부
- 전년 동기대비 9만3천건, 825억원(4.09%) 증가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데, 지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고지했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고지했다.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2조 189억원)대비 9만3천건 825억원이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전체 재산세 3조 2,621억원의 64.4% 규모이다.
이번 재산세가 전년 동기 대비 4.09%인 825억원이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0.3%, 단독주택 6.2%) 및 5월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3.69%)과 공동주택 수 증가(약 2만 5천호)로 세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전년 대비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서초구 97억(4.6%), 강남구 72억(1.8%), 강서구 70억(11%), 용산구 66억(7.5%) 등 25개구 전체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개별공시지가 상승(3.96%)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었고, 강서구는 SH공사의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토지의 일반 매각에 따른 것이며,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주변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9월 자치구별 재산세(병기세목포함)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01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227억원, 송파구 1,871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 269억원, 강북구 272억원, 중랑구 320억원 순이다
법인 토지분 재산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호텔롯데 > 한국무역협회 순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법인 순위를 보면 120억원이 부과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와 105억원이 부과된 호텔롯데(송파) 순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로 강남·북간 재정수입의 차이 9.8배→2.8배로 완화
서울시가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시행으로 강남구와 강북구간 인구수에 따른 재정수입규모를 비교했을 때에는 1인당 9.8배에서 2.8배로 세액을 단순 비교했을 때에는 16배에서 4.5배로 완화되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재정수입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중 50%(‘08년 40%, ’09년 45%, 2010년 50%, 2011년 50%)를 서울시에서 징수,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전체 재산세 3조 2,621억원 중 자치구 재산세 총 1조 7,440억원(항공기·선박 18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50%인 8,720억원을 25개 자치구별로 약 349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 2일까지 은행 직접 납부나 인터넷, 스마트폰 세금납부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은 9월 30일(일)까지이나, 납부마감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므로 10월 2일(화)까지 전국 모든 은행 본·지점, 농·수협·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에 있는 무인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종이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만 있으면 쉽게 세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서울시 인터넷(ETAX)납부시스템,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이나 편의점, 스마트폰, 세금납부 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 의 경우에는 ARS로 전화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다.
전자고지·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최대 500원 차감
특히 서울시는 자동계좌이체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 전자고지신청과 자동계좌이체납부 모두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 차감 고지를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http://etax.seoul.go.kr, 각 구청 세무부서) 하고 이메일이나 SMS로 전자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마일리지 전환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서울시는 납부기한 종료일인 10월 2일에는 은행창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자가 일시에 폭주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3707-8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