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지정시, 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통해 경쟁력보유 사회적기업 전환지원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경영컨설팅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한 다각적인 혜택도 받는다.
사회적기업 최대 지정기간은 3년이며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올해부터 인건비지원에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생력 확보로 지원방안 전환
특히 올해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단편적 인건비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생력 확보로 전환돼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의 선정 주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로 변경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기업선정 및 육성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최대지원기간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과 성장을 돕는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 비율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면 된다. 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 등은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했거나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인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과 단체 등은 지정에서 제한된다.
사업 내용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 고려해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기업 발표
서울시는 신청기업에 대해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사회적기업과장은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사회적기업과
2133-5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