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군 주관 단속은 9월 17일부터 시작되어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8일까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량이 늘어나는 고사리·도라지·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원산지표시 상태,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로 둔갑 등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또한,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3일간)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9일 오전 10시30분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자치구·군 주관으로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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