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수도권지역 사업지구의 이주자택지공급과 관련하여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기준 1년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지 않고 주택특별공급 또는 이주정착금만 지급하여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는 정부의 부동산투기방지대책에 따라 1997. 9월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를 개정하여 이주자택지 자격요건을 「수도권지역에서는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기준 1년이상 거주한 자」,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로 이원화였고 이로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모든 이주대책대상자를 차등없이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의 소유 여부, 거주기간, 지역특성과 투기행위방지 및 예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음으로, 수도권지역에서 이주자택지 공급요건을 강화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공급 외에 이주대책으로 수립한 주택특별공급 또는 이주정착금지급도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로 한국토지공사는「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제14조 제1항」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아울러 수도권지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이주자택지만을 노린 투기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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