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실시
- 17~28일, 6개반 합동단속반 운영…육우·젖소 한우로 둔갑 등 집중단속
16일 시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앞두고 육류소비 증가로 부정축산물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구 담당공무원 및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6개반, 16명)을 편성해 관내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축산물수입판매업소, 기타 불법도축 의심지역 등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육우 및 젖소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 거래내역서 작성 이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및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물 시료를 채취하는 등 수거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재용 시 농업유통과장은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업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생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및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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