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염소 등 방목시 산지 일시사용신고로 가능

- 친환경 녹색축산 산지를 활용하세요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가 가축 운동장 확보 등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 시 산지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장려키로 했다.

전남도는 소나 염소 등 가축을 산지에 방목할 경우 3만㎡까지 산지전용일시사용신고제도를 활용하면 면적에 따라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산지전용일시사용신고제도 이용을 원하는 축산인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산지 소재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방목을 원하는 경우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여야 한다. 또 사업구역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축사 등 축산시설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은 3만㎡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축산농가가 축산시설과 방목, 축산업용 관리사를 짓는 경우 산지를 전용할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받는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지를 잘 활용하면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위생적인 사양관리도 가능하다”며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산림복합경영을 위해 효율적 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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