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과 금년초 2회에 걸쳐 6개월간 운영하였던『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도』를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행하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업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제조·판매·사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신고 요령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를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한 후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588 - 5166)에 신고하면 된다.
휘발유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세녹스·LP파워 등)제조·판매자를 신고,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 또는 품질부적합제품으로 판정되면 포상금(30~100만원)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녹스·LP파워 등과 같은 유사휘발유에는 1리터에 1,500원 내외인 정상휘발유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약 820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도로변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유사휘발유 제품에는 이러한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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