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5개 중고교 학생 300여명 모여 청소년법정 개최
그린넷청소년연맹과 선정고등학교그린넷(교장 홍관표/지도교사 김동근)이 주관한 이날 모의재판에는 서울과 경기지역 15개 중·고등학교에서 총 300여명의 학생대표들이 배역을 맡아 출연했으며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관하여 총 350석의 선정고등학교 충정회관 대강당이 초만원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중학교 및 대한민국고등학교 학생두발제한규정을 피고로 열린 이날 대한민국청소년법정 모의재판에서는 재판장을 비롯하여 재판부 5명, 검사 13명, 검찰측증인 13명, 변호사 13명, 변호인측 증인 13명, 서기 2명, 법정경위 2명, 배심원장을 비롯한 배심원 240여명이 배역을 맡았다.
제1부 개회식 행사에 이어 제2부 본행사인 모의재판에서는 개정선언, 피고인 호출 및 입장, 피고인 인정신문, 검찰 측 모두진술, 검찰 측 신문, 변호인 측 반대신문, 증거조사 및 증거물 제출, 증인신청, 증인선서, 증인신문, 검찰 측 논고 및 구형, 변호인 측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배심원 평결회의, 선고, 폐정선언의 순서로 2시간 30분 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청소년모의재판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열띤 공방끝에 배심원 평결회의는 <210 대 30> 으로 “학생 두발제한 규정은 인권침해이다” 라는 평결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선고한 판결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두발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그 제한기준도 일정하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2005. 6. 14. 두발관련 자료 및 의견)에 의하면 △2005. 5. 11. 현재, 전체학교의 92.56%와 91.10%에 해당하는 2,761개의 중학교와 1,924개의 고등학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32개의 중학교와 44개의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청소년법정은 강제이발 등 학생 두발단속 및 제한과 관련하여 피고인 대한민국중학교 및 대한민국고등학교에 대하여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이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청소년법정은 학생 두발제한과 관련하여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 내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청소년법정은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라고 선고했다.
대한민국청소년법정은 학생의 두발에 대한 제한은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과 절차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 합리적 과정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이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한민국청소년법정은 재4회 모의재판을 새종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9월에, 제5회 모의재판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1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www.youth.cc ☎ 02-720-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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