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2005년도 정기(7월)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가격이 같은 부동산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건물과표를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세부담불형평 해소를 위해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하여 처음 부과된 것이다.

부과건수는 총728,525건으로 2004년(644,157건) 보다 84,368건 (13.1%)이 증가되었고, 부과액은 총947억원(재산세407, 도시계획세275, 공동시설세183, 지방교육세 82)으로 2004년(1,064억원) 보다 117억원(11.0%)이 감소하였다. 납세자 1인당 세액은 130천원으로 2004년(178천원)보다 4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원인은 재산세율이 인하(0.2~7%⇒0.15~0.5%)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주요내용
­ 명칭 :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재산세로 통칭
­ 납기 : 종전 7월 → 재산세, 10월 → 종합토지세
변경7월 → 주택분(건물·대지 통합평가)1/2 및 일반건축물분
9월 → 주택분(건물·대지 통합평가)1/2 및 일반토지분

­ 과세표준액 산정기준 및 세율
·종전 : 건물시가표준액(㎡당180천원)기준 ⇒ 0.2~7%의 세율적용
·변경 : 단독(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50%, 일반건축물은 시가표준액(㎡당 230천원)기준 ⇒ 0.15~0.5%의 세율적용

­ 종합부동산세 신설
·대상 : 고액(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4억5천만원, 나대지 3억원, 사업용 토지 20억원 초과)부동산
·납부방법 : 12.1~12.15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특히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로 국민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년도 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신설하였다. ­올해 처음 도입한 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은 14,439건 1,789백만원으로 전체대비 건수 2.0%, 세액 1.9%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8월1일까지이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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