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 점검 결과 발표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10일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해 실시한 특별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사회복지과 법인시설관리담당 4명과 감사관실 조사담당 외 1개 팀 4명이 참여하였으며 2005년 이후 추진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 수익사업부 증축공사와 공사비 명목으로 허가받은 장기차입금,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의혹이 제기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법인 기본재산 매각대금 중 36억 9천6백만원 허가조건 위반 △법인기본재산 매각대금 14억 5천3백만원 개인적 용도 사용 △수익사업 회계에서 6억 4천7백만원 개인적 용도사용 △수익사업회계 6억원 지출 부적정 △장기차입 허가조건 위반 16억 4천만원 △허가 없이 임의로 4억 4천7백만원 장기차입 실시 △법인 기본재산 무료임대 부적정 △회계장부 부실작성 및 외부 회계감사 미실시 △법인자산의 법인등기부 등기 부적정 △법인목적사업 및 법인 정관변경절차 미이행 △건물 증축공사 시 부당 공사분할 및 수의계약 △사상온천 옥상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점검결과 허가 없이 임의로 장기차입 실시 등 2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형사고발하는 한편 횡령 또는 유용으로 의심되는 4건 43억 4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 하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조건을 위반한 36억 9천6백만원은 본래의 허가조건대로 사용토록 시정조치 하였다. 또한, 추후에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시정명령하고 회계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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