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의정부시 공무원과 시민리더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부시는 지자체 정책방향에 대해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함으로써 정책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위한 첫 단계를 완수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여성친화도시정책은 행정과 민간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기본의제로 삼고 있다.
교육을 수강한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효율적으로 구현하여 201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한 발짝 다가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리더에게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의정부시를 여성친화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일상 속 성평등'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강사 양성, 그리고 대국민 의식 문화 확산 사업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성평등 교육의 허브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ge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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