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2년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부과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1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050억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지난 7월 정기분으로 이미 과세되었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제외되고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중에서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이번 9월 부과분은 지난 7월 부과분을 제외한 1년 연세액의 나머지 1/2이 과세된 것이다.

부산시의 9월 납기 주택·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규모는 3,050억원으로 재산세(舊 도시계획세에 해당되는 과세특례분 979억원 포함) 2,65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63억원, 지방교육세 335억원이며, 납세건수는 136만 4천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재산세 등 부과액 2,814억원보다 236억원(8.4%) 증가된 규모이며, 납세건수는 전년 133만 3천건보다 3만 1천건(2.3%) 증가했다. 납세자 1인당 평균세부담액은 약 22만3천원으로 작년 21만1천원 대비 1만2천원, 5.7% 증가하였다.

재산세 부담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주택분 재산세 과표가 되는 부산지역 주택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1.4%(개별주택 4.7%, 공동주택 24.8%) 증가하였고, 토지분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 개별공시지가가 4.8%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등 총부과액은 899억원으로, 작년 803억원 보다 12%, 96억원 더 많이 부과되었다. 주택분이 증가한 이유는 신축아파트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운대구 더제니스(1,788세대), 아이파크(1,631세대), 부산진구 더샾센트럴스타(1,360세대) 등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작년에 비해 총 1만1천660세대로 약 180만 평방미터의 면적이 늘어나 이에 따른 재산세 신규 부과액이 57억원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표 3억원 이하 중·소형주택은 재산세 부담액이 작년과 비슷하다. 3억원 이하 중·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전년 납부세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 다른 특수요인이 없는 상태라면 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올해 납부할 재산세는 작년세액의 5%이상 부과되지 않는다(단,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부산지역의 공동주택은 대부분(96%이상)이 이러한 과표 3억원 이하인 중·소형 공동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액은 2,151억원으로, 작년 부과액 2,012억원보다 6.9%, 139억원 더 부과되었다. 토지분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의 인상(4.8%)에 따른 자연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이 밖의 요인으로는 강서지역 대저1동, 강동 집단 취락지 및 인근 농지의 그린벨트 해제 및 부산도시공사의 과세전환(100%감면⇒25%과세)과 한국수력원자력 신규매립지 과세 등이다. 이러한 일부 특수요인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토지분 재산세 증가율(6.9%)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된다(2011년의 토지분 증가율 : 8.8%).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는 해운대구가 366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328억원, 강서구 292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서구가 60억원 영도구가 68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또한 고액납세자는 부산항만공사가 최고 44억원, 다음 일광개발 26억원, 르노삼성자동차가 24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나, 올해 9월 30일은 추석이고 연휴로 10월 1일까지가 공휴일로,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10월 2일까지 연장된다.

재산세 등 납부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전화ARS(080-858-3001 무료)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이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물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10.2)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 경과 후 최초 1개월까지 납부세액의 3%의 가산금이 가산되는 불이익이 있고,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의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납세자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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