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협동조합 업무 전담팀(협동조합팀) 설치·운영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1,000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300명, 신협·새마을 금고는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지만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최소 설립 인원인 조합원 5인 이상 으로 구성, 신고 및 설립 등기를 거치면 설립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 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조합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조합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 이익을 금리수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인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분되기 때문에 다양한 법인형태가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근로자 고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유사 하며 영리법인으로 배당이 가능하나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무배당, 상법상 회사는 이윤의 1/3이하의 배당이 가능한 점이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사업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해외 유명 협동조합으로는 FC 바르셀로나(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썬키스트(미국 캘리포니아·아리조나) 등이 있다.
FC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13만명의 클럽회원과 1,600개 이상의 팬클럽을 보유하고있는 축구클럽으로 선수들이 행정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썬키스트는 6천여명의 오렌지 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 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로, 출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차등화하는 비례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법 제정에 따라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의 유형으로는 자활단체, 돌봄노동, 보훈단체,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대안학교 등 복지·육아 등 사회 서비스 분야,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시간강사,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레미콘 기사, 캐디, 학습지교사, 소상공인 등 직원협동조합(조합원 =직원) 분야, 그리고 대학생 창업, 소액창업, 의원보좌관, 문화, 예술, 체육, 소비자단체, 실버타운, 공동주택, 축구단 등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허기동 생활경제과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상법과 민법이 충족 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 반영(4,000~8,000 단체 이상 법인격 획득)과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여 서민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신규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며 협력·협업·공동구매 등을 통해 영세상인, 소상공인 등의 경쟁력 제고와 4대 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캐디, 학습지 교사 등)의 사회안전망 (safety net)내 편입 및 취약계층의 이른바 일하는 복지 구현으로 복지 사업을 보완하고 자생력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 사회통합과 시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인천시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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