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지침 마련
이 지침은 문화재 안내판, 매표소, 휴게의자 등의 42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재가 돋보이면서 시설물 자체가 세련되도록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을 정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6대 원칙(순응하는 디자인, 간결한 디자인, 비우는 디자인, 절제 있는 디자인, 소통하는 디자인, 질서 있는 디자인)과 시설물의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또 국가지정(등록)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에 적용하며, 시·도지정문화재와 그 외 미지정문화재의 공공디자인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중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라 그 동안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게 설치되어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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