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 농산물 백화점’ 농산물 판매시설 최초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로 인증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농산물 판매시설 최초로 ‘관악 농산물 백화점’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제8호점으로 인증하고 현판 제막식을 한다고 20일(목) 밝혔다.

관악농협 농산물 백화점은(관악구 조원동 소재) 서울시 농산물 판매시설로는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건물로 인증받았다.

관악구 조원동 지역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판매점이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저렴하고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더욱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심사위원에 참여 직접 점검·심사해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농산물 백화점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은 농산물 판매 시설로써 처음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 안내 장치 및 점자를 보완해 장애인 이용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층에는 음성 안내 촉 지도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 전화기를 설치하였으며 화장실 내부에도 세면대, 전면거울과 장애인을 위한 변기 센서, 호출 벨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신축건물은 공사 준공 시 기존시설물에 대하여 건물주나 시공자 또는 관리자가 서울시청에 신청하면 되고 인증수수료는 정부인증제와 달리 무료이다.

심사기준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규정한 설치기준을 완비하고 12개 분야 32개 항목 중 필수항목 5개 분야 12개, 선택항목 7개 분야 12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가 2010년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시행 후 판매시설로는 홈플러스(월곡점)가 최초로 인증됐으며, 백화점(3개소),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을 인증한 데 이어 농산물 판매 시설까지 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지속적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장애인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과
조수남
02-2133-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