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정책, 4년만에 WTO 회원국의 검토를 받다

서울--(뉴스와이어)--9월 19일(수) 및 21일(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무역정책검토회의(TPR : Trade Policy Review)가 개최되어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이 4년만에 WTO 회원국들의 검토를 받게 되었다.

WTO 무역정책검토제도는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해 다자간 평가·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WTO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정책검토 주기는 회원국의 무역 규모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 EU, 중국, 일본 등 4대 교역국은 2년 주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20위 교역국※에 대해서는 4년 주기로, 여타 회원국에 대해서는 6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 한국, 인도, 캐나다, 스위스,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터키, 태국, 브라질,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대만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는 GATT 체제하에서 1992년 개최된 이래, WTO 출범이후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에 개최되어 금년회의는 6번째다.

※ 금년 무역정책검토회의 주요 개최국 : 사우디아라비아(1월), 터키(2월), 필리핀(3월), 우루과이(4월), 중국(6월), 콜롬비아(6월), 싱가포르(7월), 노르웨이(10월), 이스라엘(11월), 미국(12월)

금번 회의에서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 담당관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은 대외지향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대외무역관련 우리 법령 및 제도정비 현황과 WTO 협정상의 의무 이행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자유화의 확대 및 무역규범 개선을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기여해 나가면서, 다자무역체제의 보완적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우리정부의 2008년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금융·기업·노동·경쟁부문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외국인투자자유화 및 투자환경 개선 등 경제개혁과 개방노력에 대해 WTO 회원국의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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