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보호자의 의견청취로 충분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지난 9월 11일 개최된 제3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아동복지법’ 등 8건의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가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경우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하는데, 아동이 학대당하는 등의 사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까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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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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