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민국 헌법 제 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세계 어느 국가에도 유례없이 중소기업 지원을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하였다.

1.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동반자라는 구호로 시작된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 벤처활성화 대책 등 일련의 중소기업정책은

인기영합과 시류에 편성한 일회성 정책에 불과하다.

2. 이러하듯 철학없는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집행하는 신용보증기관은 탁상공론의 무소신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상명하복식 정책집행결과 기금고갈이라는 악순환으로 나타났다.

3. 이에 우리 기술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은 중소기업정책에 대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협회, 학계, 보증기관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와 가칭 “올바른 중소기업정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하여 백년대계의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라.

4.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개혁을 제안한다.

하나, 참여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서울소재 영업점의 통폐합과 서울소재기업에 대한 일반신규보증지원을 제한하라.

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보증여력을 지방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라.

셋, 지방대 출신 졸업자, 현역제대군인, 청년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청년기술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라.

넷, 정부의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영업점을 설치하라.

다섯, 공기관 최초로 직급·연령에 구애없이 직무능력에 기초하여 직급과 직무를 분리한 신인사제도를 실시하라.

5. P-CBO 기보유동성 고갈에 대한 국민의 질타에 우리 기보는 기금역사상 전례가 없는 강도높은 인적구조조정과 임금반납 그리고 경비절감을 작년에 이미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 더 큰 고통요구에 전 경영진과 전국부실점장의 사표제출, 기금소유 부동산 일괄매각, 서울소재 본부부서 부산이전과 통폐합, 인적구조조정, 영업점 통폐합, 경비절감 및 제도혁신 등 뼈를 깎는 아픔을 스스로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타보증기관 대비 직원 1인당 보증업체수 비율이란 주먹구구식 근거로 현재 정부는 자구노력 가이드라인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기보의 업무마비로 인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업무 마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기보에 대한 주먹구구식 자구노력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기보 노사간의 혁신적 대타협안을 수용하고, 시류에 편승하는 정치적 논리에 근거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아닌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위한 진정한 지원대책 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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