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를 지킵시다’ 디자인 실명제 캠페인

- designed by OOO…디자인 결과물에 디자이너를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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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노마드
2012-09-19 13:10
서울--(뉴스와이어)--디자인이란 직업이 서비스업인가 아니면 생산업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자체가 그만큼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가 사회 내에서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마땅히 받아야 할 디자인료가 정당한 보수로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디자인 경쟁력은 세계수준이라 평가되고 있다. 국가산업기술혁신 2020의 한 분과로 디자인 분야가 선정되었고 디자이너 육성에 예산배정도 증액하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국제적인 디자인과 디자이너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디자인 서울이라고 했던가.

그러나 정작 디자인 결과물을 보면 디자인 우대, 디자이너 우대와는 거리가 멀다. 규모가 크고 의미가 있는 건물은 각 분야에 걸쳐 상당수 인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 행정이나 정치인들의 이름이다. 정작 설계를 하고 디자인한 인사들의 이름은 없다. 건물 개관식 때도 건축가가 초청자 명단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큰 규모의 디자인에 대한 예우가 이런데 다른 디자이너는 말할 필요도 없다. 디자이너에게 작품성과 예술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경제논리에 의한 저렴한 디자인을 강요하거나 작업의 마지막 부분은 발주자 취향대로 고치는 일은 이미 관례가 되었다

호주의 시드니오페라 하우스하우스 정문 앞에는 대표 디자이너의 기념대를 만들어 놓았다. 기념대에는 설계 기본개념을 금속으로 입체 조각화하고 그 옆에 총괄 건축가의 이름과 사인을 동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기념대 하나로 문화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등 디자인 강국들에게 디자인실명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디자인 실명제란 디자인 결과물에 디자이너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을 제도화 또는 관례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을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는’ 작업으로 치부하는 시선이 팽배한 가운데 디자인 실명제의 시행은 디자이너의 창조활동이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에 합당하고 정당한 대우로 이어지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좋은 디자인이 그에 부합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디자인 실명제의 기대효과로는 어떤 게 있을까?

하나. 원칙적으로 디자이너는 기업과 소비자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항상 기업의 뒤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소극적 위치에 머물러 왔다. 기업이라는 중간 매개과정 없이 사용자와 디자이너가 직접 연결되고, 디자이너도 자신을 브랜드화 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 시장이 창출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둘. 좋은 디자인이 그에 부합하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디자이너는 디자인으로 말해야 하며 디자인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디자인의 평가를 소비자,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아냄으로서 지금까지의 비합리적 관행이 발붙일 수 없도록 이름을 내걸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 디자인 실명제의 실시로 디자이너의 이름이 각 디자인 매체(상품)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지면, 그중 몇몇 성공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디자이너의 이름이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며, 때로는 디자이너가 대중적 스타가 되기도 할 것이다. 물론 비평적 의견이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디자인에 대한 관심 확장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디자인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이지 않을까.

넷. 디자인 실명제 내에서 디자이너는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디자인해야 하고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무엇보다 디자인 퀄리티의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신의 아이덴티티 구축은 물론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 된다. 이러한 추세는 디자인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 디자인 퀄리티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디자인업계는 남의 디자인을 베끼고 도용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관용적 시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디자인 실명제는 디자이너에게 있어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책임 또한 지게 하는 제도이므로 결과적으로 디자이너의 저작권 보호를 디자이너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나아가 건전한 디자인업계의 윤리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디자인 네트워크 디노마드에서는 캠페인 실천 일환으로 대학생과 예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명함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디노마드의 이민지 PR매니저는 “디자이너의 명함제작은 사회와 조직이 정의한 직함이 아닌 디자이너 자신을 브랜드화 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프로젝트의 의의를 밝혔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다. 디자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디자인, 권리를 지키자.

* 디자인 실명제 캠페인 내용은 허욱 교수님의 ‘디자인실명제 제안’과 김기환 교수님의 ‘디자인실명제와 디자인문화’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디노마드 개요
디노마드는 영 크리에이터들의 네트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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