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9곳 적발

-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 위·변조 등 위반…형사입건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내 대형유통할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들이 유통기간을 위조, 포장지를 교체해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위·변조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전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관내 대형유통할인판매점 총 16곳(백화점2, 대형마트14)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상기온 등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단속결과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 위조(3곳) ▲유통기한 변조(2곳) ▲유통기한 혼동표시(2곳) ▲유통기한 미표시(1곳) ▲식품 등의 기준·규격 위반 제품사용(1곳) 등에 대해 형사입건을 했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 제품포장지를 통째로 뜯어내고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을 위조해 판매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신선식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강력하게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장원 시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전시 특사경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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