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태풍 피해 조사 및 복구비 지원

-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읍면동에 피해신고를 반드시 해야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가 태풍 제16호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신고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번 주말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피해사실이 확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해 복구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비 지원대상은 주택 침수·파손, 농경지, 농림시설, 어선, 공공시설 등의 복구비용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에 피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한편, 창원시는 태풍피해 복구작업에 어제에 이어 19일에도 시가지 환경정비, 해안쓰레기, 비닐하우스 철거 및 씌우기, 도복된 벼 묶어세우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등 응급 복구작업에 소방, 경찰, 군인, 자생단체, 공무원 등 인력 3330여 명과 굴삭기, 덤프트럭, 기타장비 등 77대를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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