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05년 7월13일에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005년 7월 21일에 공포할 계획입니다.

<주요 심의안건>

1. 시세감면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비율
○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 면제(현행과 동일)
○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 50% 경감(신설)
○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 25% 경감(신설)
담당부서 : 세제과

2. 지하철공사설치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1세기 대중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지하철공사의 경영이념을 구체화하고,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지하철공사에 대한 기업이미지를 합리적으로 쇄신하는 한편, 동 공사의 경영혁신 노력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명칭을 ‘서울메트로’로 변경하려는 것임.담당부서 : 교통계획과

3. 도시계획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2005.1.5)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4. 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
· 제정이유
○ 하천 및 호수 등 물놀이장소에서의 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당해 시민수상구조대의 구성·임무·지원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방재본부장은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구조대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도록 함.
○ 소방방재본부장은 구조대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대의 임무수행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시장은 구조대원의 임무수행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구조대원이 임무수행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담당부서 : 구조구급과

5.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제정)
·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및 서울특별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하도록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함.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6. 혼잡통행료징수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의 규정에 맞추기 위하여, 종전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지역인 ‘교통혼잡지역’을 ‘혼잡통행료부과지역’으로 용어를 정비함.
○ 혼잡통행료부과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시하도록 함.
○ ‘주5일근무제’의 확대시행에 따라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일중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함. 담당부서 : 교통계획과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언론담당관 02-731-6851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김 영 성법제심사팀장이 상 훈02-731-6162담 당 자김 소 영02-731-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