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공동주택 힐링은 자체안전점검으로부터”

서울--(뉴스와이어)--관 중심에서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제도가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으로 안전등급이 A등급·B등급·C등급인 경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매년 꾸준한 참여증가*를 보이고 있다.

* 자체안전점검 참여시설수(전국) : ’10년 5,818동, ’11년 16,627동, ’12년 18,789동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자가 반기별 1회씩 시설물 구조, 소방, 전기, 가스, 기타설비 및 옹벽·석축 등에 대한 안전점검·보수 결과를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 접속·입력하여 관리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다.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제도 참여 시 장점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안전점검 주기가 반기별 1회에서 A·B등급은 2년에 1회, C등급은 1년에 1회로 완화되어 관으로부터 받는 점검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의 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시 지자체 실정에 따라 가점부여로 우선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관리자가 바뀌어도 분야별 취약요소 및 안전관리 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에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12년 하반기 시설물 안전교육 과정에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제도에 관한 교과목을 포함시켜 점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이 교육되도록 조치하였다. 16,000여 명의 주택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77회에 걸쳐 이뤄지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 주로 다가온 이번 추석연휴에는 집을 비우기 전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 고향에 더욱 편히 다녀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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