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5년간 지정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내 0.86㎢ 지정 결정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및 쾌적한 정주환경의 조성과 친수공간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9월 18일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앞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되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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