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매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규정 개정

서울--(뉴스와이어)--공매도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공매도잔고 보고제도 시행(8.30일)에 따른 보고의무의 충실한 이행 등을 위해 공매도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

(주요 내용)

□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관리 강화

(현행) 공매도 위반자*에 대해 공매도 주문시마다 일률적으로 30일간 차입계약서를 징구

* 최근 6월간 무차입공매도 1일 10억원 초과 또는 2일 이상인 경우

(개선) ① 공매도 위반정도(규모와 일수)에 따라 차입계약서 징구기간을 차등화하고, ②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도시마다 매도증권 사전입고를 의무화하여 관리를 강화

* 최근 6월간 무차입공매도 규모 10억원 초과 및 5일 이상인 경우

□ 공매도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관리 신설

(신설) 공매도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위반정도에 따라 공매도시마다 차입계약서를 징구하고,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도시마다 매도증권 사전입고 등을 의무화

□ 회원(금융투자회사)의 공매도위반여부 확인대상 확대

(현행) 회원이 공매도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할 대상자는 결제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한 위탁자(결제지시서 미도착 등의 경우 제외)로 한정

(개선) 결제지시서 미도착 등으로 인해 결제일에 매도증권을 회원에게 이관하지 못한 위탁자까지 확대

□ 공매도 제한가능 종목범위 확대

(현행) 거래소가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종목*을 공매도거래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으로 한정

* 거래소는 공매도대금 비중이 5%(코스닥3%)를 초과하는 종목중에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얻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음

(개선) 공매도잔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 또한 공매도 제한가능 종목으로 추가

* 최근 20일간 일평균 공매도잔고 비중이 5%(코스닥 3%)를 초과하는 종목

(시행) 2012.10.30

(기대 효과)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제약을 강화함으로써 공매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특히,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 매도증권 사전입고 의무화는 공매도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

또한, 공매도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차입계약서 사전징구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보고의무자의 충실한 보고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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