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방재연구소, ‘노래방 실물화재 재연실험’ 결과 발표

- 노래방 화재 시 발화실 옆방 3분만에 사망가능 농도까지 상승

- 급격한 산소량 저하와 일산화탄소의 증가가 사망의 주원인

- 노래방은 경보기소리가 안 들릴 수 있는 문제점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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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코스피 000810
2012-09-20 13:07
서울--(뉴스와이어)--삼성화재(사장 김창수) 부설 삼성방재연구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우효섭) 화재안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0일‘노래방 실물화재 재연실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험은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한상대)의 협조 하에 루원시티(인천 가정동 소재)에서 3일간 실시했다.

이번 실험에서는 화재실의 온도변화와 연기층 하강속도 분석 및 내부 가연물·방음벽체 등의 유독가스 측정을 통한 일산화 탄소·이산화탄소·산소 소모량 측정 했다.

‘노래방 실물화재 재연실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제 화재 발생 시 연기전파 및 농도가 3분 만에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 초래
- 연기에 의한 사망가능성은 발화 룸보다 인접 룸이 더 높아
- 룸 형태의 업소는 소음으로 인해 경보기 소리 듣기 어려워

1. 발화 시 룸別 가스 측정

발화가 시작된 노래방5에서 온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유독가스 발생량은 옆방인 노래방6에서 더 높게 나타나 연기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발화 룸보다 인접 룸이 더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연기의 독성이 치명적인 수치에 도달하는 시간 측정

발화가 되어 연기의 독성이 치명적인 수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발화 룸인 노래방5는 250초, 인접한 노래방6은 432초로 182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노래방5에서 경보발령이 되지 않으면 3분 만에 인접한 공간으로 치명적인 독성 농도를 가진 연기가 도달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3. 노래장르별 음량 측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룸 형태 업소는 화재감지기, 수동영상음향차단설비 등을 설치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면과 음향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화재가 난 사실을 전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업소의 경우 단독형 감지기 등을 각각의 룸에 설치하여 경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룸 형태의 영업현장은 갖은 소음으로 인해 경보음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단독형 감지기는 음량이 80~90dB이지만, 통상적으로 룸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 룸 內 음량은 80~110dB이기 때문에 감지기 경보음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4. 시사점 및 결론

지난 5월 부산 노래방 사고 이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한층 강화된 법령으로 입법 예고되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는 노래방, 유흥주점 등 영상음향차단 장치가 설치된 업소는 화재에 대비해 자동화재 탐지시설, 피난유도선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구획된 실의 출입문 및 의자 등은 방염처리를 해야 하며, 비상구의 폐쇄·훼손·변경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업소의 경우 신법 적용을 받게 되지만, 기존 업소의 경우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현행 법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웹사이트: http://www.samsungf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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