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가능

서울--(뉴스와이어)--외교통상부는 오는 9.25(화)부터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하여 27개 해외공관에서 재외 우리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우리부는 대법원과 협력하여 지난 4.30(월)부터 주태국대사관 등 3개 재외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9.25(화)부터 24개 공관에서 추가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공인전자우편 방식 : 공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이용하는‘공인전자주소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방식
※ 시범 실시 공관 : 주태국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 추가 실시 공관 : 미국지역 12개 공관, 중국지역 9개 공관, 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 주영국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등 24개 공관

금번 조치로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재외국민이 공관을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를 제출시 수령까지 통상 1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공인전자 우편방식을 이용시 소요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재외국민의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 및 증명서 사용의 적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부는 대법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공인전자우편방식의 발급서비스를 전 해외공관으로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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