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 창원시공무원 대상 특강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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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2012-09-20 16:45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해 20일 오후 4시 시청 시민홀에서 400여 명의 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을 초빙해 ‘직원 소양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은 이날 ‘법치와 신뢰’라는 주제로 펼친 특강에서 ‘법치의 중요성’과 ‘법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신뢰와 소통은 무형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선진국이 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는 물론,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확충할 수 있는 능력과 높은 윤리의식 등의 자세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우성만 법원장은 또 “우리사회에는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의 부정적인 법질서 의식이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이순신 장군의 선공후사와 모범적인 삶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럴 때 일수록 공무원은 청렴성과 정직성,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시민교육을 통한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 합리적 소통으로 정당성과 신뢰를 높여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소통을 통해 법치 확립이 형성될 때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배 창원시 인사조직과장은 “통합이후 늘어난 다양한 행정수요와 시민서비스 만족은 공무원의 확고한 주인정신과 법질서 존중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정례적인 직원 소양교육을 통해 4400여 전 공직자에 대한 윤리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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