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안심장보기’ 어플로 쇠고기 원산지·등급 등 간편하게 확인 가능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쇠고기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을 맞이하여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통해 쇠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쇠고기 이력시스템은 위생·안전 및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국내 소 및 유통되는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출생, 이동, 도축, 가공, 유통의 전 단계별 이력정보를 전산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산 생산단계 (‘08.12), 유통단계(’09.6), 수입쇠고기(‘10.12) 이력제 시행

쇠고기 이력정보는 인터넷, 핸드폰(6626),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모든 판매업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마트, 정육점 등에서 쇠고기 구매 시 국내산(12자리 개체식별번호), 수입산(12자리 수입유통식별번호) 이력번호 확인 가능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장보기” 무료 어플을 다운 받으면, 바코드 및 문자 인식을 통하여 12자리 이력번호 입력 없이 손쉽게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이력정보 : (국내산) 소의 종류, 성별, 등급, 출생일자, 소유자,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자, 가공장 등, (수입산) 원산지, 유통기한, 품명, 수입일, 도축일 등

또한 전라북도는 추석절 축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12.9.20~28일까지 도내 식육판매업소(2,568), 식육포장처리장(217)에 대하여 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과 합동으로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개체식별번호 표시위반, 거래기록의 허위기록, 쇠고기의 둔갑여부에 대해서는 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실시, 원산지 미(허위)표시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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