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평일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확대

- 평일 주차허용 전통시장 한민·중리·태평·부사시장 4곳으로 확대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평일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4곳으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를 허용해 오던 한민·중리시장 이외에 오는 24일부터 태평·부사시장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평일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수를 전국 70곳에서 98개로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태평시장과 부사시장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정차가 허용 되며, 시장을 찾는 이용객에 한해 2시간이내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허용시간 이외 주차에 대해서는 계도 및 단속을 통해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할 구청에서는 주·정차 안내요원을 배치해 입차 고객에게 주차 허용시한(2시간) 30분 전에 핸드폰 안내를 통해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키로 했다.

시는 21일까지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허용을 알리는 주정차 안내표지판 설치와 주차안내 요원 등을 배치하는 등 본격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종묵 시 운송주차과장은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평일 2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상인들의 매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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