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동으로 불법간판 정비에 나서

부산--(뉴스와이어)--“보기 싫은 간판 정비에 부산시와 공인중개사협회가 힘을 합친다!”

부산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품격저해간판 집중정비사업을 기존 관 주도의 일방적 정비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의 대표 민간단체인 부산광역시 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동 정비형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난립 간판을 정비하는 품격저해간판 집중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 대형전자용품점, 타이어매장, 휴대폰판매업체 등 불법 간판 정비가 시급한 업종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9월 현재 부동산중개업 4,748개 등록업체의 위반간판에 대한 계고, 양성화 작업 등이 절차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3,200개소 업체에 대해 규정위반 및 난립된 간판 자진정비 안내와 1차 계고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및 대다수 회원들이 “부산시 간판정비 시책에는 공감하지만 부동산경기하락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준다면 협회차원에서 자체 정비하여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라는 제안을 부산시에 하였으며 부산시는 이를 받아 들여 앞으로 지속될 업종별 난립된 간판 정비를 직능단체 및 협회 주관의 자율정비를 통해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회별 자체정비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정비진행 현황 등을 파악하고 정비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간판 정비 안내 및 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간판 자율 정비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충분히 주고 이 기간 내 자체 정비가 되지 않은 업소는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창문을 뒤덮은 매물안내 광고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5가지 타입의 표준 모델을 협회에 제시하였으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계고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순으로 정비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 공인중개사협회와 부산시의 쌍방향식 의견조율로 민과 관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정비가 아닌 합의에 의한 자체정비라는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부동산중개업체 간판정비로 부산의 다른업종의 불법간판 정비에 좋은 선례와 파급효과를 가져와 부산의 도시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고 간판설치규정준수로 세외수입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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