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주도는 최근에 지하수 함양지대이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대가 불법수목굴취, 용암석 도채 행위 등으로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민관 합동 곶자왈 실태 조사 감시단을 편성하여 운영한다.조사감시단은 도내 환경단체, 환경·산림담당 부서 및 자연환경연구기관(수목시험소·한라산연구소·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7월중에구성하여 10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기(월 2회)단속과 필요시 수시 단속 등 특별감시에 임한다. 민관 합동 조사감시단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곶자왈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첫째로, 곶자왈 인근 마을회 및 청년회 등 자연보호명예지도원을적극 활용하여 ‘민간 환경 감시단’을 구성하고 감시활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2006년도 에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여 곶자왈 내 위반행위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둘째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법 시행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 특산식물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보전자원으로 지정한 후 도외 반출 및 매매 등 관리방법을 고시하여 곶자왈에 서식하는 야생 특산 식물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야생동·식물보호법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한다. 조사감시단의 실태조사 결과 멸종위기 동·식물 군락형성지역에 특별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도록 환경부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석 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넷째로 지하수·생태계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 재조사를 2006년도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 · 조사과정에서 용암, 지질, 경관, 생태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곶자왈의 기준과 분포범위를 정하고, 자연림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은 GIS 등급 재조정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다섯째로, 개발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한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형보전지역이 훼손 되지 않도록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감시단(환경단체 포함)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사업절차를 시행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통합영향평가 심의 시 원형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최대한 보전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이우러 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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