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종합 개선대책 마련 시행
시는 주요 가로변에 무질서한 불법 현수막 및 전단지 등의 난립을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해‘불법유동광고물 정비종합 개선대책’을 내놓고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와 구는 올 상반기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현수막 9만 8000여건, 벽보·전단 70만 7000여건 등 상당한 정비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주말 등을 이용한 불법현수막 및 유흥가 지역의 음란성전단지 등이 단속을 비웃듯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유동광고물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설치비용이 싸고 광고 기대효과는 커, 지나친 경쟁 심리와 준법의식 결여, 단속인력 부족과 처벌규정이 과태료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우선 불법 현수막의 경우, 주말 단속을 강화해 상습적으로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불법현수막과 전단지의 처벌조항이 과태료에 불과해 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조항을 징역 및 벌금형으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 한밭대로, 계룡로 등 간선도로변이나 동부네거리, 계룡네거리 등 주요 네거리 등에는 사전예방을 위한 표지판도 설치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공공목적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음란성전단지는 이를 수거해 엄중 처벌토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련 단체 및 상가번영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전단지 수거 등 정비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아울러 광고물시범거리 운영 및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등을 주제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홍보하고, 대전옥외광고협회와 시·구 및 민·관 합동으로 ‘클린사인의 날’을 정해 캠페인도 병행해 실시한다.
이 밖에도 대덕구에서 시행해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타 구에서 실시토록 권장하고, 자치구 담당공무원들의 주말단속 등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해 인력보강 및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무호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시간에 근절시키는 것은 어렵겠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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