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언론에서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미용속눈썹용 접착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금주부터 해당 제조, 수입 및 판매업체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설명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전 계도를 하는 주된 이유는 속눈썹 뿐 아니라 속눈썹을 붙이는 접착제도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고 󰂔자 표시를 해야하는데도 특히, 속눈썹연장술용 접착제의 사업자들 중에는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산품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주 15일(금)에는 기술표준원에서 속눈썹 및 접착제 제조·수입업체 간담회를, 7월 21일(목)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 쇼핑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검사제도 및 불법 공산품 식별요령을 설명하고 적발 시 법적 조치사항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량 접착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용사회중앙회 등을 통해 속눈썹연장술(중모술)을 시술하는 미용실과 뷰티샵 등에서 󰂔자 표시가 있는 접착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후 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불시 시판품 조사 등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마크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지 그리고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는 등 안전검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하여 적발 업체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소비자보호원의 조사를 통해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재조사 결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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