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태풍 ‘산바’ 피해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

- 예비비 등 시 자체 재원 최대한 활용해 복구계획 확정·통보 이전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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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2012-09-24 15:15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가 지난 17일 내습한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주택(상가) 246동 침수·파손, 벼도복 8ha, 어선 23척, 시설하우스 40동 1.1ha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에 따라 신속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기생활 정착을 위해 예비비 등 시 자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복구계획 확정·통보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농가에는 △농작물의 경우, 품목과 피해규모에 따라 대파대와 농약대로 구분해 지원하고, △농업 시설물은 용도, 규격에 따라 단가를 달리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으로 저리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은 전파, 반파, 침수로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개축 또는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침수 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해 전·월세 입주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어선의 경우에는 유실, 전파 및 반파된 어선중 어선법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한 어선과 1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 신고를 필했거나 양식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이 해당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조사는 9월 25일부터 경남도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해 재난복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17일 제16호 태풍 ‘산바’ 응급복구 작업에 공무원, 소방, 경찰, 군인, 자생단체 등 인력 7840여 명과 굴삭기, 덤프트럭, 기타장비 등 396대를 투입해 9월 20일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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