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연휴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악덕 사업주 구속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3주간(9.10~9.28)을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집중지도기간 2주 동안(9.10~9.21)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은 435억원(11,136명)이며, 이 중 216억원(4,900건, 7,327명)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해결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체불금액(‘11년 478억원)은 9.0%(43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도해결(’11년 216억원)은 12.8%p(40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동 기간동안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5.2억원(114명)의 생계비 대부를 하였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70억원(1,559명)을 지급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에 대해 총 31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15건이 발부되었고, 16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9.22(토) 악덕·상습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하였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 : ‘09년 2명 → ‘10년 11명 → ’11년 13명 → ‘12.9월 현재 14명

<구속사례>

① 사례1(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정성균)은 9.22(토), 서울지역에서 3개의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으로 7~8억원을 탕진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백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주한 ○○○ 대표 이모씨(만 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이모씨는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4백만원을 체불하면서도 회사 돈을 빼돌리고 체불근로자로부터 금전까지 차용하여 도박으로 탕진하였으며, 사업이 어렵게 되자 사업장을 처분하고 잠적하였다.

또한,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가족이름으로 돌려놓아 근로자들이 민사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못하게 하거나 취하하도록 회유·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② 사례2(경기지청)

경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9.22(토),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51백만원을 체불한 채 경영하던 사업장을 매각하고 잠적했던 ○○○ 대표 강모씨(만 58세)를 구속하였다.

구속된 강모씨는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을 매각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겠다고 안심시킨 후 사업장 매각대금을 개인 빚 상환에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은 청산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악덕·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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