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경부 등과 가축분뇨 합동단속반 편성하여 6개소 적발 조치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등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18일 부터 9.21일 까지 4일간에 걸쳐 도,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6개 시·군 등 총 12개조 27명을 투입하여 새만금유역 축산농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대상의 선정기준은 ①처리시설이 없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②가축분뇨 재활용시설, ③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가축분뇨 배출시설, ④민원발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48개소 중 12.5%인 6개소가 적발되어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 등에 유입한 1개소(정읍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배출한 3개소 (익산 1, 부안 2) 등, 총 4개소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2개소(군산 2)는 과태료(60만원)를 부과하였다.

도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해충피해 및 악취 등으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올해 들어 5회에 걸쳐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오염우려 지역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고질·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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