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제도’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 2011년 전국 예산효율화 분야 대통령상 수상 (특별교부세 2억)
** 2012년 정부합동평가 지역특화 분야 최우수사례 선정 (재정인센티브 2억)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등에 PDA를 활용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현장발급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이후 과적차량, 공원·음식점 등 금연구역 흡연 단속에까지 확대 적용한 결과 그 성과가 당초 기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정부 평가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먼저, PDA를 활용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함에 따라, 연간 85억 원의 재정 플러스 효과로 어려운 재정형편에 효자노릇을 했다.
기존에 현장 적발에서부터 사전통지서를 보내기까지 여러 복잡한 프로세스에 투입되어 왔던 많은 인력, 시간,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어 과태료 관련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했다.
* 우편요금, 인건비 등 연간 21억원 예산 절감
또한, 사전통지서에 찍힌 가상계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자진납부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연간 64억원의 세입증대를 일궈냈다.
* 자진납부율 : ´10년 32% → ´11년 62% (과태료 부과액 214억원 × 30% = 64억원)
또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함으로써, 주소지에 송달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정 불화 등 사회적 문제 우려도 말끔히 씻어낼 수 있게 되어 시민의 권익 및 편의 증진에도 적극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 과태료 부과처분 공개는 인권침해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
한편, 현장 단속용 PDA 1대 구입비용이 1백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언제든지 이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하며,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그 간의 시스템 개발, 운영 노하우를 적극 전수*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남양주시 등 3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운영 중임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현장에서 단속 가능한 모든 과태료에 확대 적용하고, 계좌이체 등 납부가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로 즉시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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