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구조변경 등 법령위반 車 29건 적발

- 도 21∼21일 특별단속 실시…자가용 승용차 21건으로 최다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지난 20∼21일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법령 위반 차량 2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용자동차 불법 주·정차 행위와 버스터미널·택시 승강장 등 다중이용교통시설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자가용 승용차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버스 5건 ▲화물차(건설기계 포함) 2건 ▲택시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14건 ▲격벽 제거 등 불법구조변경 7건 ▲나머지는 실명제 위반 등 기타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시·군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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