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고지되는 재산세는 총 91만1천건 430억원으로서 이는 지난해 재산세 89만 5천건 574억원 보다는 25% 의 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이에 병기되는 세금으로는 도시계획세 266억원, 공동시설세 213억원, 지방교육세 86억원이다.
세수감소요인은 세제개편에 따른 세율인하로 주택의 경우 0.3~7%(6단계)에서 0.15~0.5(3단계)로, 일반건축물의 경우 0.3%에서 0.25%로 대폭 인하하였다.
재산세는 지난해까지는 건물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토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재산세로 통합하여 저율로 과세하고 전국재산을 통합하여 일정액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토록 세제가 개편되었음.
주택에 대하여는 전년도까지는 건물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시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공시된 주택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평수의 주택이라도 주택시가가 높은 수도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가가 낮은 경상북도내 주택의 경우 세부담액이 크게 감소하였다.(주택의 경우 2004년도 311억원에서 2005년도 186억원으로 40% 감소)
한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종전과 동일하되 신축기준가액 ㎡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대폭적인 세율인하에 따라 세액이 다소 감소 하였다(2004년도 263억원→2005년도 244억원, 7% 감소)
시·군별 재산세 과세현황은 포항시가 98억원(‘04년 134억원)을 부과고지 하여 가장 많았고, 이어 구미시 79억원(’04년 99억원), 경주시 50억원(‘04년 71억원) 순이며, 울릉군이 85백만원(’04년 140백만원)으로 도내 시군 중 가장 적게 부과 되었음.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일반건축물등에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7. 16일부터 8. 1일까지임.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서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됨.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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