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유엔총회 계기 법치주의 고위급 회의 개최
※ 법치주의는 ‘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이후, 유엔의 비전 실현(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개발,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유엔총회 핵심 의제중 하나로 부상
※ 주요 참석자: 미국(법무장관), EU, 일본(겐바 고이치로 외상), 독일(외교장관), 남아공(대통령), 오스트리아(대통령), 프랑스(외교장관) 등
금번 회의는 유엔차원에서 개최되는 법치주의 관련 최초의 고위급 회의로서, 동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관련 이슈와 그 결과 문서는 향후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발전 방향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동 결과문서는 ‘법앞의 평등 제고’, ‘국제인권법의 신장’,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유엔의 역할 도모’ 등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법치주의 강화를 강조
김성환 장관은 발언을 통해 ▴‘법치주의’는 정의, 도덕성, 영토보전 및 주권 등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토대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제법절차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상기 김성환 장관 발언에 앞서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상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제재판소가 중요하며, 국제재판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국의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요청한다”고 발언하였다.
※ ICJ 규정 제36조 2항에 따른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전체 유엔회원국(193개국)중 67개국임.
- 금일 현재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이상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도 아직까지 동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상태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정책홍보관리관실
02-2100-7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