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원산지 표시대상자로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보관·가공하는 자 △백화점, 할인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 등과 그외 소금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자 등이며, 기간 중 유관기관(경남도, 농수산물검역사무소)과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표시 위반시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고,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올 4월 11일부터 수산물 6개품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의무제도 정착을 위해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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