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명단이 통보된 145명은 금년 4월말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로 대출받은 5,330명중 1년이 경과한 883명에 대하여 기존주택의 처분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존주택의 미처분이 확인된 자임.
기존 주택 처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270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변경된 거주지를 재확인하여 안내문 발송 및 기존 주택 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부과대상 여부를 통보할 예정임
가산 금리 부과 대상자는 대출취급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대출약정서에 의하여 기존 대출금리(당시 6.7%)에 1%P 가산 금리를 부담하여야 함.
그리고 가산금리 부과 대상자 중 경기지역이 58명으로 가장 많고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용인 지역 등 5개 지역 중 서울에는 해당자가 없고 분당 1명, 용인 2명 등 총 3명으로 공사 모기지론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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