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24차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이벤트 당첨 스크래치 복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환급 요구 등 9건
- 울산 지역 소비자 신청 건에 대해 효율적인 분쟁조정 예상
이번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 시민이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분쟁 사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로 울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울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정병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길구 위원(부산YMCA 사무총장), 민영기 위원(전 부산상공회의소 행정차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는 각각 3팀, 1팀이 참석하여 조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안건은 △이벤트 당첨 스크래치 복권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환급 요구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벨트마사지기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요구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차량 파손된 데 따른 렌트비 배상 요구 △광고내용과 다른 디자인 및 색상으로 배송된 소파 보상 요구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 해지 및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 요구 등 9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지난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만 여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 결정(80% 이상 조정)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지난 4월 19일에도 울산에서 조정부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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