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2옥외광고 관계자 워크숍 26일 개최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통과… 담당자 전문성 향상 차원
- 옥외광고 모범 18개 업체에 인증현판 수여 등
이번 워크숍은 지난 9월 13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령 및 조례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간판문화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부천대 광고디자인과 이미옥 교수가 ‘향후 옥외광고물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강의한다. 또 행전안전부와 경기도 광고물 담당 사무관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강의에 앞서 지역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우수간판을 제작하는 18개 모범업체에게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경기도 옥외광과 모범업체 인증제’는 경기도가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매년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들 업체는 3년간 경기도 브랜드를 업체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올해 11월 초에 진행되는 선진지(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견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이세정 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옥외광고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광고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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