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법 위반 다가구주택 등 15곳 적발

- 건축사 협회와 합동점검…발코니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등 점검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한 건축물 15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전시는 3월부터 8월까지 건축허가 및 준공된 건축물 785곳 가운데 80여 곳을 표본으로 점검을 펼친 결과 건축법 위반 건축물 1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임의분할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증축 3곳, 기타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드러났다.

시는 건축법을 위한한 건축주 및 건축사에게는 해당 구에 통보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 치르는 대통령선거에 편승해 각종 법령규제완화 등 기대심리에 의한 건축물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행위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했다.

단속내용은 다가구·다중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증설행위, 발코니 증축 및 가구 내 취사시설 설치행위, 기타 무단 용도변경 등이다.

박영준 시 주택정책과장은 “지난 5월부터 건축주와 감리단의 결탁에 의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자 소규모 건축설계·감리업무 분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대상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건축물 특별점검에서 위반율이 2010년 79%, 지난해 24%로 위반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건축담당 안경호
042-270-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