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05년 연내에 포괄적인 FTA 협상을 실시하고,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양측 농업의 민감성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협상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2005. 1월부터 한-EFTA FTA 협상이 진행되어 지난 7.4(월)~7.8(금)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외교통상부는 7.12(화) 이를 공식 발표하였음.
양측은 모두 농산물 순수입국이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요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협상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우리측은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중 스위스에 498개(34%), 노르웨이에 669개(46%), 아이슬랜드에 841개(58%) 품목을 양허*하였음.
쌀, 육류, 낙농제품, 과실류, 양념류 등 국내농업에 영향이 올 수 있는 주요 품목은 대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과자류, 초코렛, 빵 등 농업부분에 직접 피해가 없는 일부 가공식품(256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를 일정부분 감축하는 방식으로 상호 양허하였음.
* 양허라 함은 상대국 요청에 따라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것을 말함
특히, 스위스측은 치즈와 담배, 포도주, 노르웨이는 치즈와 양벚, 아이슬랜드는 양고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상하였고, 협상결과 우리측은 스위스산 경성 치즈와 포도주에 대해 10년내 관세 철폐, 노르웨이산 경성 치즈와 양벚은 40% 관세인하, 아이슬랜드 양고기에 대해서는 5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음.
* 예) 국내생산이 없는 스위스 경성 치즈 4가지 제품에 한정하여 5년간은 45톤, 6년째부터는 60톤의 물량에 대해 쿼터를 설정하고, 동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 (쿼터 물량에 대한 수입의무 없음)
한편, 우리측은 김치와 쌀발효주, 소주, 라면, 사과, 배 등을 중점적으로 양허 요청하였음.
협상결과, 스위스측으로 부터는 김치, 쌀발효주(청주, 약주, 탁주), 소주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를 받고 노르웨이측으로 부터는 라면에 대해 즉시 80%의 관세감축을 받음.
사과, 배는 스위스, 노르웨이로부터 계절관세 및 쿼터 물량내에서 관세감축을 받음.
* 아이슬랜드는 사과, 배, 쌀발효주, 김치 등이 무관세임
다만, EFTA 국가와는 지리적으로 멀어 농산물 교역규모가 적고 양허수준 또한 낮아 금번 협상결과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됨.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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