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추석 성수식품 특별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5개소 적발
점검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2개소 △표시기준 위반업소 3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였으며 부적합 우려가 있는 제품은 수거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는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 구매 시 제품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시고 부정·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국번없이 1399나 위생안전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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